판결문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고 재산도 모른다면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활용합니다.
1. 재산명시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조회
재산명시로도 재산을 찾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기관마다 비용이 들므로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고릅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오르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겨 채무자가 스스로 갚도록 하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재산을 찾은 다음
| 재산 | 집행 방법 |
|---|---|
| 예금·급여·매출 채권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
| 부동산 | 강제경매 |
| 자동차 | 자동차 강제경매 |
| 가족 명의로 넘긴 재산 | 사해행위 취소 소송 뒤 집행 |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