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분명하고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고, 법원은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합니다.
지급명령의 흐름
-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전자소송 가능).
- 법원이 서면을 심사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채권자는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소장과 같은 금액이 되도록 인지를 더 내야 하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합니다.
지급명령이 맞지 않는 경우
-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을 때
- 상대방이 금액이나 채무 자체를 다툴 것이 분명할 때
- 돈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의 인도나 등기 이전을 구할 때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62조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