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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

지급명령, 소송보다 빠른 채권 회수 방법

지급명령은 법정에 가지 않고 서면만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확정까지의 흐름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탁지혜 파트너 변호사작성

받을 돈이 분명하고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고, 법원은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합니다.

지급명령의 흐름

  1.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전자소송 가능).
  2. 법원이 서면을 심사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3.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4.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채권자는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소장과 같은 금액이 되도록 인지를 더 내야 하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합니다.

지급명령이 맞지 않는 경우

  •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을 때
  • 상대방이 금액이나 채무 자체를 다툴 것이 분명할 때
  • 돈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의 인도나 등기 이전을 구할 때
확정 뒤의 효력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판결과 달리 채무자가 확정 전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62조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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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탁지혜 파트너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 강제집행 ·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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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송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기간, 회수 방법을 첫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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