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돈이 오간 기록과 대화가 남아 있다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되는 자료
- 계좌 이체 내역(현금으로 줬다면 인출 기록과 당시 정황)
- "빌려줘", "갚을게"처럼 대여를 전제로 한 문자·메신저 대화
- 상대방과 통화하며 대여 사실을 확인한 녹음
- 일부를 갚은 송금 내역
절차는 금액과 다툼의 정도로 고릅니다
| 절차 | 맞는 경우 | 특징 |
|---|---|---|
| 지급명령 |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을 때 | 서면 심리,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
| 소액사건 | 3,000만 원 이하 | 변론이 간단하고 비교적 빠름 |
| 일반 민사소송 | 다툼이 크거나 금액이 클 때 |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 |
이자와 지연손해금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기 어렵지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할 수 있고, 약정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시효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했다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하므로, 마지막 변제일과 대화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