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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와 소송 전 준비, 절차별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함준영 변호사작성 검토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돈이 오간 기록과 대화가 남아 있다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되는 자료

  • 계좌 이체 내역(현금으로 줬다면 인출 기록과 당시 정황)
  • "빌려줘", "갚을게"처럼 대여를 전제로 한 문자·메신저 대화
  • 상대방과 통화하며 대여 사실을 확인한 녹음
  • 일부를 갚은 송금 내역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과 통화하며 "그때 빌려준 돈"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기록을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절차는 금액과 다툼의 정도로 고릅니다

절차맞는 경우특징
지급명령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을 때서면 심리,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변론이 간단하고 비교적 빠름
일반 민사소송다툼이 크거나 금액이 클 때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

이자와 지연손해금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기 어렵지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할 수 있고, 약정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시효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했다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하므로, 마지막 변제일과 대화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관련 법령민법 제598조이자제한법 제2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함준영 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함준영 변호사

대여금·약정금 · 지급명령 · 소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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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송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기간, 회수 방법을 첫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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