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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가압류, 소송 전에 꼭 해야 하는 경우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언제 필요한지,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담보와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맹현수 대표변호사작성

소송을 내면 상대방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 재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 판결은 받아도 돈은 받지 못합니다. 가압류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신호

  •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명의를 바꾸려 할 때
  • 사업을 정리하거나 폐업을 준비할 때
  •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를 시작했을 때
  • 연락을 피하며 재산을 처분하는 정황이 보일 때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

요건소명 자료
피보전권리(받을 돈이 있다는 것)계약서,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대화 기록
보전의 필요성(지금 묶어야 하는 이유)재산 처분 정황, 다른 채무, 연락 두절

대상별로 다른 효과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처분을 사실상 막습니다. 예금이나 거래처 매출 채권을 가압류하면 상대방은 그 돈을 쓸 수 없게 되어 압박 효과가 크지만,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담보와 책임가압류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야 집행됩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본안에서 지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니 근거가 약한 가압류는 피해야 합니다.

가압류 뒤에 상대방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가압류는 소송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276조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맹현수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맹현수 대표변호사

민사 소송 전략 · 손해배상 · 계약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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