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은 판결까지 몇 달에서 1년 넘게 걸립니다. 그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부동산 처분 금지처럼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 관계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서면 심리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빠르게 진행됩니다. 대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꼼꼼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 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는 것 같을 때
- 거래처가 폐업을 준비하는 것 같을 때
- 분쟁 중인 부동산의 명의가 바뀔까 걱정될 때
-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대상 재산 찾기등기부, 거래처 정보,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예금, 급여, 거래처에 대한 매출 채권 가운데 가압류할 재산을 정합니다.
- 소명 자료 준비채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계약서와 재산 처분 정황으로 소명합니다.
- 담보 제공법원이 정한 담보를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는지 확인해 의뢰인의 부담을 줄입니다.
- 이의·취소 대응가압류를 당한 쪽이라면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 해방공탁으로 재산을 풀어 냅니다.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