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를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 목록을 내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를 받아 압류할 재산을 찾습니다.
상대방이 빚을 피하려고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해 기간을 늘릴 수도 있어 늘품은 오래된 채권도 회수 가능성을 다시 따져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을 때
- 거래 대금을 빠르게 청구하고 싶을 때
- 오래전 받은 판결의 시효가 다가올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지급명령다툼이 적은 금전 채권은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습니다.
- 재산 찾기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단계적으로 신청해 숨은 재산을 찾고 변제를 압박합니다.
- 압류·추심·경매예금과 급여, 거래처 매출 채권은 압류·추심명령으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회수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빚이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넘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 넘어간 재산을 되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