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 소홀로 생긴 사고,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 이웃 사이의 분쟁처럼 사건은 다양하지만, 누구의 잘못으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손해는 치료비와 수리비 같은 적극적 손해, 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 같은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눠 계산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므로, 늘품은 사고 경위를 영상과 현장 사진으로 다시 구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건물이나 매장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 이웃집 누수로 내 집에 피해가 생겼을 때
- 상대방이 계약을 어겨 영업 손실이 났을 때
-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는데 금액이 과도할 때
-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납득되지 않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책임 근거 정리불법행위인지 계약 위반인지, 시설물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인지에 따라 청구 근거와 입증할 내용을 정합니다.
- 손해 항목 계산치료비, 수리비, 휴업 손해, 장래 소득 감소를 진단서와 소득 자료로 계산하고, 필요하면 신체감정이나 시가감정을 신청합니다.
- 과실 비율 다툼현장 사진, CCTV, 관리 기록으로 사고 경위를 다시 구성해 과실 비율을 다툽니다.
- 청구 기간 확인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