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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ns & Agreed Payments

대여금·약정금 청구

빌려준 돈과 약속한 돈을,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입증해 청구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은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녹음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나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돈이 오간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대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늘품은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계산하고, 금액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 소액사건, 일반 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말을 바꿀 때
  • 갚겠다는 약속만 몇 년째 반복될 때
  • 동업을 정리하며 약속한 정산금을 받지 못했을 때
  • 빌려준 지 오래돼 소멸시효가 걱정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대여 사실 정리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빌려준 돈이라는 점과 갚기로 한 약속을 보여 줍니다.
  2. 시효 확인과 중단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임박했다면 가압류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3. 절차 선택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다툼이 없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4. 이자·지연손해금 청구약정 이자가 없어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FAQ

대여금·약정금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과 "빌린 돈 언제 갚을게" 같은 대화가 있으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통화하며 대여 사실을 확인한 녹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지 10년이 다 돼 갑니다. 아직 받을 수 있나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한 적이 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마지막 변제나 인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약정 이자가 없어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채권은 연 5%, 상사 채권은 연 6%가 기본이고,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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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송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기간, 회수 방법을 첫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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