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실은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녹음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나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돈이 오간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대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늘품은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계산하고, 금액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 소액사건, 일반 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말을 바꿀 때
- 갚겠다는 약속만 몇 년째 반복될 때
- 동업을 정리하며 약속한 정산금을 받지 못했을 때
- 빌려준 지 오래돼 소멸시효가 걱정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대여 사실 정리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빌려준 돈이라는 점과 갚기로 한 약속을 보여 줍니다.
- 시효 확인과 중단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임박했다면 가압류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절차 선택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다툼이 없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 이자·지연손해금 청구약정 이자가 없어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