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의 한두 조항에서 시작됩니다. 대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지, 납품이나 용역이 계약대로 이루어졌는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미리 정해 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 늘품은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이 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 용역을 마쳤는데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돈을 주지 않을 때
- 상대방이 계약을 어겨 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
-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받았을 때
- 말로 한 약속을 상대방이 부인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계약서 검토대금 지급 조건, 검수·하자 조항, 해제 사유와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이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이행 요구와 해제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를 분명히 통지합니다.
- 위약금 다툼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가리고, 부당하게 많다면 감액을 주장합니다.
- 대금 청구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서, 메일을 근거로 물품·용역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