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인 의뢰인은 납품이 두 달 늦었다는 이유로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약 3억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거래처는 대금 지급도 멈춘 상태였습니다.
쟁점과 대응
메일과 회의록을 정리해 지연 기간 가운데 상당 부분이 거래처의 설계 변경 요청과 승인 지연 때문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감액을 주장하고, 밀린 납품 대금은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는 지연 기간만 인정하고 위약금을 크게 줄였으며, 밀린 납품 대금과 서로 정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